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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낙태죄는 왜 효력을 잃었을까?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쟁점과 찬반 논거 정리

캠퍼스다운 편집부 ·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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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3줄
  •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국회가 정한 시한까지 법을 고치지 않아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 찬성 쪽은 여성의 삶과 자기결정권을, 반대 쪽은 태아의 생명권을 더 무겁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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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란 무엇일까?
  2. 2019년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결정했을까?
  3. 폐지에 찬성하는 쪽의 논거
  4. 폐지에 반대하는 쪽의 논거
  5.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6. 자주 묻는 질문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그 결정은 누구의 몫이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처벌 대상이던 낙태는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법적 지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결정의 내용과 찬반 논거, 아직 남은 과제를 차분히 정리해 봅니다.

낙태란 무엇일까?

낙태, 곧 인공임신중절은 분만하기 전에 자궁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유산과 구분해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오랫동안 임신한 여성과 시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낙태죄를 두었고, 모자보건법이 정한 몇 가지 좁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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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결정했을까?

시기내용
2012년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
2019년 4월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 말까지 개정 요구
2021년 1월개정 시한이 지나 해당 조항 효력 상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지만 곧바로 무효로 하지 않고 국회가 고칠 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재판부는 임신 초기에 여성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기간을 보장하지 않은 채 전면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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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찬성하는 쪽의 논거

  • 임신을 이어 갈지는 몸과 진로, 생계를 직접 감당하는 여성이 정해야 한다는 자기결정권 논리
  • 성범죄 피해나 미성년 임신처럼 출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실제로 존재
  • 처벌 조항이 있어도 시술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음성적이고 위험한 시술로 이어졌다는 지적
  • 양육비와 일자리 문제로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 현실

찬성 쪽은 태아보다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산모의 삶에 더 무게를 두며, 처벌보다는 안전한 의료 접근과 상담 지원이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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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반대하는 쪽의 논거

  • 수정 이후의 존재도 보호받아야 할 인간 생명이라는 관점
  • 처벌이 사라지면 임신 중단이 가벼운 선택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걱정
  • 검사 결과에 따라 특정 태아만 선별해 출산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우려
  •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먼저라는 주장

반대 쪽은 태아의 존엄성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보며, 생명 윤리의 큰 쟁점은 생명윤리: 안락사와 낙태 문서에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생명과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누구의 권리를 우선할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 이 문제가 쉽게 결론 나지 않는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허용 기간, 상담 절차, 의료인의 진료 거부 문제 등을 정하는 새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 현장과 당사자 모두 기준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임신 주수에 따라 허용 범위를 달리 정하거나 상담과 숙려 기간을 두는 방식이 흔히 쓰이므로, 앞으로의 입법 논의에서도 어느 시점까지 어떤 절차로 결정을 보장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 문헌: 헌법재판소. (2019).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 헌법재판소. 서로 다른 무게를 이해하는 데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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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태죄가 폐지되었다는 말이 정확한가요?

정확히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되지 않아 2021년부터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헌법불합치와 위헌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헌은 즉시 효력을 잃지만, 헌법불합치는 개정 시한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2012년에는 왜 합헌이었나요?

당시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처벌 조항을 유지했습니다.

참고해 볼 만한 Campusdown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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